해운대 호텔 수영장, 초등생 의식불명 사고...안전 부실 논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영장의 경우 감시탑에 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나, 근무위치나 근무형태가 불명확하여 안전요원이 감시탑을 벗어나거나 강습 중인 수영강사가 안전요원을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국민권익위는 수영장의 안전요원이 임의로 감시탑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안전요원 임무 수행 중에는 수영강습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에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부산 해운대구의 A 호텔 수영장에서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7일 오후 5시 A호텔 실내수영장 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