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70% 가건물 생활… 인권위지원 대책 마련하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20일 농업 이주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기숙사 설치 등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업주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할 것 ▲숙식비를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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