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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ESG 동향】녹색전환연구소, 금융위의 공시 의무화 유예에 유감

【ESG 동향】녹색전환연구소, 금융위의 공시 의무화 유예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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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동향은 지속가능경영 활동, ESG 경영 전략, 사회공헌 프로젝트 등 다양한 ESG 관련 소식을 전달합니다. 보도자료 게재를 원하시면 관련 내용을 master@impacton.net으로 보내주세요. 최근 금융위원회가 ESG 공시 도입에 신중론을 제기하며 계획 시행 전부터 뒷걸음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녹색전환연구소(이하 연구소)가 깊은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2023년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 부위원장 모두발언을 통해 “ESG 공시 도입 시기는 2026년 이후로 연기하되,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추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작년 12월 말 금융위원회 간담회에서  2025년 상반기 내에 로드맵을 확정하겠다고도 했으나, 지금까지도 명확한 실행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다며 연구소가 우려를 표했다.   녹색전환연구소, 규제완화 동향 취사선택하는 금융위에 3가지 요구 연구소에 따르면, 금융위는 해외 주요국들의 규제 완화 움직임과 국내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존보다 상당 부분 후퇴한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연구소는 금융위가 소수의 일부 조정 사례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정책 후퇴를 정당화하는 명분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가 ▲즉각 국제기준(IFRS·ISSB 등)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구축 ▲상장 2조원 이상 기업부터 늦어도 2027년 법정공시를 시작하는 로드맵 촉구 ▲빠른 시일 내 기존에 약속한 바에서 후퇴하지 않는 명확한 로드맵 발표 3가지를 요구했다. 금융위 보도자료를 통해 녹색전환연구소가 추정한 금융위 내부 검토 중인 최근 로드맵 비교   국제흐름에 따라?…공시 유예·비법정공시 추진, 오히려 국제 기준과 어긋나 금융위원회는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 대해 “EU와 일본 등 사례와 기업 준비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국들도 공시 제도를 확정하지 않았거나 단계적 일정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연구소는 이 같은 설명이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일본은 지난 3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에 부합하는 자국 공시기준(SSBJ)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시가총액 3조엔(약 30조원) 이상 대기업에 공시 의무를 적용하되, 스코프3 항목에 대해서는 ISSB 기준대로 단 1년 유예 방침을 명확히 했다. EU 또한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의 적용 대상은 일부 조정했지만 시행 일정에는 변동이 없으며, 2025년부터 공급망 기업의 ESG 정보를 포함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매출·자산 기준에 해당하는 역외 상장사 공급망 기업은 올해부터 고객사로부터 실질적인 데이터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금융위가 EU 역외기업의 공시 의무화 시점인 2029년을 기준 삼아 국내 최초 공시 시점을 늦추려는 것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금융위가 ESG 공시를 법정공시가 아닌 거래소 규정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연구소는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는 접근이라고 우려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은 사법상 약관에 해당할 뿐 법규명령이 아니며, 자본시장법상 법정공시가 아니면 공시로 인한 민형사상 면책이나 책임 규정 마련도 어렵다.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신뢰성과 제도화 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한국이 ‘지속가능성 공시제도를 갖춘 국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소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뒤로 미루는 것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과 글로벌 공급망 이탈이라는 더 큰 리스크로 되돌아올 수 있다”며, “공시 의무 시점과 방식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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