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사익편취 로 제재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워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직접 거래와 부당 지원부터 간접 거래로 얻는 이익까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로 규정해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지난 25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대기업집단에서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 지원 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재계를 중심을 제기되어 온 데 따라 공정위가 지침을 새로이 마련한 것이다.2016년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