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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한국에도 시민법관 인민법관 을 두자

한국에도 시민법관 인민법관 을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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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국가에서 국가권력은 궁극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그런데 우리 헌법 질서에서 사법권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만 국회와 대통령을 거쳐 간접적으로만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다. 주권자인 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해 정당성을 보완하는 방식이 바로 배심원제와 참심원제다. 직업법관과 명예법관, 그리고 독일 사법체계 독일 법관법은 직업법관과 명예법관을 구분한다. 직업법관은 사법시험에 합격해 평생을 법관으로 일하는 전문법관이고, 명예법관은 형사재판에서의 참심원, 상사재판에서의 상사법관처럼 일정 기간 재판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을 말한다. 독일 사법체계는 연방헌법재판소와 민·형사, 행정, 재정, 노동, 사회 분야의 5개 연방최고법원으로 짜여 있으며, 각 법원들은 여러 도시에 분산되어 있다. 연방(대)법원의 법관 수만 330명 이상으로, 대법관의 수가 14명에 불과한 우리 대법원과는 규모와 구조 면에서 크게 다르다. 또 일반 법원의 사법행정은 법원 내부가 아니라 연방정부 부처(법무부, 노동부, 건강·복지 관련 부처 등)가 담당하고, 연방헌법재판소만이 독자적 행정권을 가진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영화 의뢰인 의 국민참여재판 장면.  전문법관과 일반인 법관, 민주적 정당성 직업법관은 ‘전문가 법관’이고, 명예법관은 ‘일반인 법관’이다. 일반 시민이 법정에 들어와 재판에 참여하는 이유는 국민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판결에 민주적 정당성을 더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를 조금 나누어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상식성의 확보이다. 판결은 법적 정밀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시민들의 일반적 상식과 삶의 감각에 부합해야 비로소 정당성을 얻는다. 둘째, 전문성의 보완이다. 상사, 노동, 사회보장, 의료, 기술 등 특정 영역에서는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시민들이 오히려 법률전문가보다 풍부한 경험과 현실 감각을 제공할 수 있다. 배심제와 참심제의 차이 미국식 배심제와 독일식 참심제는 모두 시민이 재판에 참여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구조와 역할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미국 배심제에서는 직업법관과 배심원이 서로 다른 역할을 맡는다. 배심원단은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유무죄를 평결하며, 직업법관은 형량을 정하고 법률적 쟁점을 다룬다. 반면 독일 참심제에서는 직업법관과 참심원이 하나의 재판부를 이루어 함께 심리하고, 사실인정과 법률문제, 양형을 모두 공동으로 결정한다. 또 한 가지 차이는 제도의 뿌리와 범위에 있다. 미국의 배심제는 연방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인구의 약 4분의 1이 일생에 한 번 이상 배심원으로 참여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작동한다. 독일은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인구의 약 0.5% 정도가 참심원으로 임명되어 일정 기간 여러 사건을 맡는다. 참심원은 직업법관과 거의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고, 같은 책임을 지는 ‘동료 재판부’ 구성원이다. 참여민주주의의 폭넓은 구현이라는 관점에서는 미국식 배심제가 더 적극적 효용성을 가지지만, 재판의 비용과 시간, 전문성 유지라는 측면에서는 독일식 참심제가 장점이 크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명예법관 제도의 핵심 규정 독일 법관법 제6장은 명예법관 제도를 두고 있다. 명예법관은 법률에 근거하여 활동하며, 남녀가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해야 하고, 임기가 끝나기 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하려면 법원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참심원은 직업법관과 마찬가지로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며, 합의에 참여할 의무와 합의 내용의 비밀을 지킬 의무를 가진다. 참심원으로 선출된 시민이 근무하던 직장은 재판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근로를 면제해 주어야 하고, 이러한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참심원은 재판에 임하면서 독일 기본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선서를 하며, 재판 참여로 인한 수당과 비용 보상을 받는다. 반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명예법관(참심원) 제도의 합헌성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시민의 재판참여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비교적 넓은 형성의 자유를 갖는 영역이라고 본다. 명예법관으로서의 참심원 제도는 독일 역사에서 오랜 전통을 지닌 제도이고, 특히 노동, 상사, 사회보장, 재정 등에서 전문적 경험과 현실 지식을 재판부에 제공해 왔다. 독일 기본법의 제정자들이 명예법관을 따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연방헌법재판소는 명예법관 역시 기본법 제92조가 말하는 ‘법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그 헌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로써 시민이 참여하는 재판 구조가 기본법 질서와 양립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독일 참심제의 역사적 전개 일반인의 사법참여는 이미 고대 게르만의 민회 재판(Thing)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절대주의가 강화되면서 국가가 재판을 독점하게 되었고 시민의 직접 참여는 거의 사라졌다.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 프랑스식 배심제가 독일 지역에도 도입되었고, 독일제국은 1877년 입법을 통해 배심제와 참심제를 함께 채택했다. 그러나 1920년대 경제위기 속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은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배심법원을 폐지하고, 직업법관과 참심원으로 구성된 대참심재판부로 대체했다. 나치 정권은 1939년 이후 참심제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전후 서독에서 민주적 재건 과정의 일환으로 참심제가 다시 복원되었다. 1990년 통일 이후에는 동·서독의 제도를 정비하여 오늘날과 같은 참심제 체계가 마련되었다. 형사재판에서 참심재판부의 구성과 역할 독일의 형사 참심법원은 통상 구법원 판사 1인과 참심원 2인이 함께 한 재판부를 구성한다. 참심원은 명예직이며, 독일 국적을 가진 25세 이상 70세 미만의 시민이 될 수 있고, 통상 4년 임기를 맡는다. 참심원을 뽑는 과정도 비교적 체계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기간마다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이를 확정한다. 이때 성별과 연령, 직업, 사회적 배경을 고르게 고려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이 재판부에 반영되도록 한다. 이후 법원에 설치된 선정위원회가 후보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실제 참심원을 선출한다. 한 사람이 재판에 참여하는 날수를 연 10~12일 정도로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 수를 미리 산정하는 것도 실무상 중요한 기준이다. 참심원은 재판부 안에서 직업법관과 동등한 표결권을 행사하며 사실과 법, 형량에 관한 결정에도 모두 참여한다. 직무상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거나 형사처벌 사유가 없는 한 임기 중에 쉽게 해임되지 않는다. 대신 공적 역할에 상응하는 보수와 보상을 지급받고, 정당한 사유 없는 불참이나 의무 불이행 시에는 제재를 받는다. 요컨대 참심원은 도와주는 방청객”이 아니라, 책임과 권한을 함께 지는 시민 법관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시민법관·인민법관 구상 우리 헌법은 법관의 자격과 법원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구체적인 재판 구조는 입법자가 설계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 점을 활용한다면,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참심제의 ‘시민법관’과 배심제의 ‘인민법관’을 도입하는 것도 헌법상 가능하다. 현재 운영 중인 이른바 ‘한국형 배심제’는 배심원제와 참심원제의 요소가 뒤섞여 있으면서도 어느 한 제도의 원형을 충실히 따르지는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배심 평결의 기속력, 직업법관과 배심원의 관계, 심리 구조 등에서 미국식 배심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도, 독일식 참심제처럼 하나의 재판부로 통합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각 제도의 체계와 원리를 분명히 이해한 뒤 배심제는 배심제답게, 참심제는 참심제답게 도입하는 것이 제도 설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배심제는 형사사건, 특히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접 관련되는 사건이나 사회적 파장이 큰 민사 불법행위 사건 등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두텁게 하는 데 적합하다. 다양한 시민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우리 사회가 무엇을 옳고 그른 것으로 보는가’를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참심제는 상사, 노동, 재정, 행정, 특허, 환경, 과학기술 등 전문성이 중요한 분야에서 전문가 법관의 법률지식에 시민들의 실무 경험과 현실 감각을 보태는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처럼, 우리도 법원조직법이나 개별 특별법을 통해 참심제와 배심제를 분명히 구분하여 도입하는 것은 헌법 질서와도 양립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들은 사법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동시에 재판의 전문성과 현실성 및 상식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사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크게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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