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MBK연합 지분 획득 무효”···공수교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딜사이트경제TV 서효림 기자] 두 차례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을 받아 낸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지분 5.34% 획득 과정에 대해 역공을 펼쳤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 절차를 악용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반복한 결과”라며 이들의 지분 매입을 비정상적 유인 거래에 따른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기덕 대표는 MBK연합의 공격은 시작부터 계산된 수싸움이라고 지적했다. MBK연합의 주식 매수가 추석연휴 시작 직전인 9월 13일 금요일돼 바로 연휴와 공휴일, 주말이 이어지는 바람에 실질적인 대응기간이 10 영업일에 불과했다. 박 대표는 오랫동안 준비한 MBK연합은 10영업일 동안만 회사의 손발을 묶으면 주당 66만 원이라는 헐값에 쉽게 회사를 빼앗을 수 있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