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에 탈진· 출연료 갈취 당하는 아역배우, 노조가입 가능해졌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아역배우들은 연기학원의 일종인 에이전시를 통해 데뷔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일부 에이전시에서는 현장 실습이라는 이유로 출연료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6개월의 계약 기간이 지나 프리로 활동하려고 하면 압력을 행사에 출연을 막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일종의 갑을 관계는 아역배우 부모가 에이전시 대표에 뇌물을 갖다주거나 급기야 성상납 사건과 같은 기형적 부작용으로도 번지게 된다. 뿐만 아니다. 촬영 현장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법이 허술해 성인 수준의 노동시간을 강요받거나 욕설을 듣는 경우도 발생한다. 추위와 더위에도 무방비로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