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원, 성범죄 피해자 신상 유출 방지 규정 필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 가해자 측이 신청한 사건기록 사본을 법원에서 교부할 때 피해자 인적사항을 익명 처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지방법원장에게 담당자 주의 조치 및 직원 직무교육, 법원행정처장에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비실명 조치를 위해 재판기록 열람․복사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앞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배우자는 법원의 사건기록 열람·복사 담당자가 피해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복사본을 가해자 측 변호사에게 교부해 신상정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