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불법 웹툰사이트 심의기간 일주일로 단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차단 심의 기간을 일주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을 거쳤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가 직접 접수해 처리할 방침이다. 방심위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웹툰협회, 한국만화가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웹툰업계의 입장을 청취했다. 웹툰단체들은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이하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을 위해 방심위의 저작권 심의 권한을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일원화하라는 내용의 요구안을 방심위에 전달했다.협회들은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