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제는 협동조합 간 상호부조…금융 규제로만 볼 문제 아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협동조합 공제를 둘러싼 논의가 국무회의 테이블 위에 올랐다. 그동안 제도 주변을 맴돌던 문제가 대통령과 주무 부처 장관의 발언을 통해 공식적으로 언급됐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연대경제 영역에서는 큰 의미로 다가온다. 12월 16일 열린 54차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협동조합의 법적 성격과 협력 구조를 먼저 짚었다. 윤 장관은 협동조합, 그러니까 농협·수협·신협 등은 각각의 법에 사회연대경제 주체 간 협력 의무 조항이 있다”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간 협력이 본질적 기능”이라고 말했다. 협동조합 간 연대와 협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