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ESG트렌드 Top 10 ⑨】 그린워싱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3년은 전 세계의 규제기관이 그린워싱(Greenwashing, 위장환경주의)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잇따라 통과시킨 한 해로 기록될 지 모른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9월, 펀드명과 실제 투자포트폴리오가 일치하도록 하는 일명 ‘이름 규칙(35d-1)’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투자자에게 그린워싱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펀드 마케팅을 단속한 것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펀드 투자자산의 80%는 펀드명과 일치해야 한다. 이름 규칙이 개정된 것은 20년 만이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는 2023년 12월 지속가능성 공시(SDR) 및 투자 라벨링에 관한 최종 규칙을 발표해, 그린워싱 단속을 예고했다. 2024년 5월부터 규제가 적용되며, 해당 내용에는 ▲지속 가능성 관련 주장이 공정하고 오해 소지가 없도록 그린워싱 방지 규칙 제정 ▲투자상품의 네이밍 및 마케팅 규칙 ▲4가지 라벨 설정 ▲소비자가 지속 가능성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 제공 ▲계약 전, 진행 중인 금융제품 수준 및 기업 수준 공시에 대한 더 많은 정보 제공 ▲제품 수준 정보(라벨 포함)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유통업체가 요구하는 사항을 담았다.
출처: https://gs1.eu/news/green-claims-directive/
유럽연합(EU) 의회는 2023년 5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친환경 주장 및 표시에 대해 반드시 증거를 통해 입증하도록 의무화하는 ‘그린 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 채택을 결의했다. 그린 클레임 지침에 따르면, 기업이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의 친환경성에 관해 주장하기 위해서는 원자재부터 최종제품까지 전생애주기(LCA)별 환경 영향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에서도 유럽의 그린 클레임 지침과 비슷한 ‘그린 가이드(Green Guides, 환경 마케팅 클레임 사용 지침)’을 업데이트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2012년 마지막 개정 이후 무려 11년만인 2023년 재검토 작업을 벌였으며, 지난해 6월 무려 7000여 건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4년 미국은 미국 주소비자보호법에 포함된 그린 가이드를 업데이트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에서도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의 공정위에 해당하는 ACCC가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환경성 주장’ 최종 지침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공정위가 지난해 9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했고,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 예방을 위한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글로벌 그린워싱 법률/임팩트온
2024년, 전 세계 각국 그린워싱 법안 통과 및 시행 잇따를 전망
그린워싱에 대한 전 세계 정부당국의 강력한 규제 흐름은 2024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2024년 연초부터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 하나가 EU 의회를 통과했다. 찬성 593표, 반대 21표, 기권 14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됐다. 해당 법안은 ‘녹색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한부여 지침(ECGT,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Directive)’이란 규칙이다. 쉽게 말해 소비자들이 녹색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업의 불공정한 그린워싱 주장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EU의회에 따르면, 우선 크게 3가지가 달라진다. ‘환경친화적(environmentally friendly)’, ‘자연적(natural)’, ‘생분해성(biodegradable)’, ‘기후중립(climate neutral)’ 혹은 ‘에코(eco) 등의 환경 표시 용어에 대해 근거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둘째, 지속가능성 라벨을 사용할 때 EU 역내에서는 공식 인증제도를 기반으로 하거나, 공공 당국이 설립한 지속가능성 라벨만 허용된다.
셋째, 탄소상쇄제도를 이용한 제품의 탄소 중립이나 감축, 친환경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유럽 환경국(EEB)은 “현재 EU 시장에 출시된 제품의 75%가 암묵적 혹은 명시적으로 친환경 주장(green claim)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의 절반 이상은 모호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근거가 없다”라며 “EU에서 사용할 수 있는 230개의 에코라벨 중 절반 가량은 검증 절차가 매우 약하거나 없다”면서 이번 법안이 기업의 그린워싱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이제 EU 회원국들은 2년 내 해당 지침을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EU는 그린워싱 및 소비자 대상 불공정 행위를 금지할 법안에 대해 대거 초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때문에 이번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소비자 권한부여 지침은 EU가 더이상 그린워싱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그린클레임지침과 같은 집행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그린클레임지침의 경우 친환경 주장을 기업이 입증 혹은 검증하도록 요구하고, 그린워싱에 대한 벌금 부과 등 법적 강제성을 띠고 있다. 하지만 그린클레임지침의 경우 오는 6월 EU 선거 전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기 힘들 것이라는 게 현지 언론과 정부당국의 분위기다.
이뿐 아니라 EU는 제품의 수리성과 내구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조기 노후화 및 수리 장벽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수리권 이니셔티브’, ‘지속가능한 제품규칙을 위한 에코디자인(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 등의 정책도 합의를 거쳐 향후 채택될 전망이다.
그린워싱 소송, 정유사에서 소비재기업, 항공사까지 전방위 확산
아직 국내에서는 그린워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슈 제기나 소송, 이에 대한 규제당국의 대응과 같은 해외의 사례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그린워싱에 관한 소송의 빈도와 종류 등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흐름은 202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단적으로 2023년 이뤄진 그린워싱 소송 사례를 보면 이런 흐름이 엿보인다. 영국의 셸(6월), 말리이시아의 페트로나스(Petronas, 6월), 스페인의 메이저 정유사 렙솔(Repsol, 10월) 등의 광고는 지난해 영국 광고표준국(ASS)에 의해 광고 금지 처분을 받았다. 렙솔의 경우 아직 재생가능한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있지 않으며 빠르면 2024년 생산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렙솔의 광고를 본 사람들은 렙솔의 전체 에너지 생산량 중 상당부분을 재생가능 수소가 차지한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금지 이유였다. 나머지 두 곳도 비슷한 이유로 광고가 금지당했다.
12월에는 에어프랑스, 루프트한자, 에티하드항공 등 3개 항공사의 광고에 대해 영국 광고표준청(ASA)가 그린워싱이라며 금지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루프트한자의 경우 유럽 항공편 승객을 위한 ‘그린 운임’ 옵션을 언급하면서, ‘지속가능한 비행한 비행’이라는 단어를 광고에 활용했다. 이 요금은 지속가능 항공연료(SAF)를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감소시키고, 나머지 배출량에 대해서는 탄소 상쇄를 이용하는 방식이었다.
출지난해 12월 지속가능성 브랜드의 대명사인 유니레버 도브(Dove) 비누에 대해 영국 경쟁시장국(CMA)가 그린워싱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출처: 언스플레시
전통적으로 화석연료를 향했던 그린워싱이나 기후 소송 움직임이 항공사를 넘어 소비재, 기업의 넷제로 주장, 금융사까지도 향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12월 지속가능성 브랜드의 대명사인 유니레버 도브(Dove) 비누에 대해 영국 경쟁시장국(CMA)가 그린워싱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유니레버가 자사의 친환경 주장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제품 포장과 광고에 모호하고 광범위한 주장과 이미지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그린워싱 이슈의 첨예한 부문… 탄소상쇄 품질 논란, 금융기관 그린워싱, 넷제로 선언 모니터링도
특히 근래 가장 첨예하게 논쟁적이었던 분야는 ‘탄소상쇄’의 품질과 관련한 그린워싱 이슈였다. 지난해 1월 영국 가디언은 “세계 최대 탄소감축 인증기관인 베라(Verra)의 열대우림 보존프로젝트(REDD+) 중 90% 이상이 환경보호 효과가 없는 유령 크레딧이었다”고 보도해,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던졌다. 가디언은 뒤이어 지난해 9월 비영리단체인 ‘기업책임(Corporate Accountability)’과 함께 세계 50대 탄소상쇄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 78%에서 탄소 감축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폭로를 이어갔다.
이러한 주장의 여파로 지난해 11월에는 세계 최대의 탄소 크레딧 제공 컨설팅기업인 사우스폴(Southpole)의 CEO가 사임하기도 했다. 사우스폴은 2006년 설립된 이래 50개국 이상에서 850개 프로젝트에 기후금융을 지원하고 탄소상쇄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으나, 폭스바겐, 구찌, 네슬레, 포르셰, 델타항공 등이 연관된 ‘카리바 REDD+’ 프로젝트의 탄소 감축 효과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평판에 큰 손상을 입었다.
이뿐 아니라 또 하나의 그린워싱 이슈의 복병은 금융기관이다. 가장 대표적인 그린워싱 케이스인 도이체방크 자산운용사의 자회사인 DWS의 경우 ESG 투자의 그린워싱 관련해 금융당국 조사를 받아, 2023년 9월 미 SEC로부터 1900만달러(약 254억원)를 부과받았다.
ESG 데이터 분석기업인 렙리스크(RepRisk)가 2023년 8월말까지 12개월간 조사한 금융기관의 그린워싱 사례수는 지난 1년간 70% 가량 증가했으며, 총 148건이었다. 이는 전년(86건) 대비 두 배 가량 늘어난 수치였다. 148건 중 106건이 유럽 금융기관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대부분 화석연료와 관련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하나의 흥미로운 지점은 그린워싱 관련 회사를 조사한 결과, 해당 기업의 18%가 소셜 워싱(social washing)과도 관련앴으며, 상장 기업의 경우 31%로 관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 워싱이란, 기업의 평판과 재무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인권이나 근무 환경, 다양성 등 사회적인 이슈를 숨기거나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https://influencemap.org/briefing/The-State-of-Net-Zero-Greenwash-24402
세 번째 그린워싱의 쟁점으로 전망되는 것은 ‘기업의 넷제로 선언’에 관한 그린워싱 모니터링이다. 지난 2020~2021년 사이 글로벌 대기업들은 대부분 넷제로 목표를 발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선언했지만, 최근 이러한 넷제로 목표와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조사 보고서가 늘면서, 그린워싱 노출 리스크도 높아졌다.
실제로 영국의 기후싱크탱크인 인플루언서맵은 포브스 글로벌 2000 목록의 293개 기업의 넷제로 목표와 기후행동 반대로비의 격차(Gap)을 조사해 ‘넷제로 그린워싱’에 대한 리스크가 높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한 그린워싱 리스크(D~F)의 기업은 21.5%, 적당한 리스크(C~D)의 기업은 36.5%였으며, 79%의 기업이 넷제로를 약속했지만 SBT(과학기반감축목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워싱 메시지 리스크 최소화 위해 기업 ESG팀, 컴플라이언스팀과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팀의 긴밀한 협력 필요해
당초 그린워싱은 마케팅에 친환경 용어를 과장되게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브랜드와 평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차원이었으나, 이제 그린워싱은 점점 법적인 규제의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는 지난해 12월 그린워싱을 해결하기 위한 감독 관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규제도 제시했다. IOSCO는 “그린워싱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고, 범위와 심각한 정도가 다양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린워싱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린워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2024년에는 그린워싱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또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기업이 자신의 친환경 업적을 오히려 숨기는 ‘그린허싱(Green husing)’ 현상 및 자산운용사가 규제를 피해가 위해 자금의 지속가능성 자격증명을 외면하는 ‘그린블리핑(Green-bleaching)’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도 전망된다.
특히 기업의 경우, 그린워싱 규제에 대비해 컴플라이언스팀과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팀, ESG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의 친환경 혹은 ESG 메시지가 그린워싱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팩트온 특별취재팀= 박란희(편집장), 송준호(취재팀장), 김환이, 이재영, 송선우 editor
* 이 기사는 CSES(사회적가치연구원)의 후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