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준비 기업, SEC 기후 공시에서 ‘ESG 자본 타겟팅’ 해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일(현지시각) 지속가능성 미디어 그린비즈(GreenBiz)가 기업공개(Initial Oublic Offering, 이하 IPO)를 앞두거나 계획 중인 신흥 성장 기업(Emerging Growth Companies, 이하 EGC)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알아야 할 사항을 분석해 보도했다.
EGC란 미국 증권법으로 연간 총 매출이 12억3500만달러(약 1조6312억원) 미만에서 IPO를 한 지 5년 이내의 신생 기업을 말한다. IPO란 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등을 위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공개 매도하는 절차를 말한다.
EGC 기업들은 최대 5년 동안 SEC 기후 공시 의무가 유예된다. / 픽사베이
신생 기업들, SEC 기후 공시 최대 5년 간 유예
6일(현지시각) 마침내 미국의 기후 공시 규정이 최종 통과됐다. 규정에 따라 미국의 상장기업들은 2026년부터 SEC에 매년 매출하는 연례보고서에 스코프(Scope)1, 2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상장 대기업은 2029년 회계연도부터 관련 공시 자료에 대해 합리적 인증(Reasonable Assurance) 수준의 제3자 검증도 받아야 한다. 합리적 검증 수준은 제한된 검증(Limited Assurance)보다 더 높고 까다롭다.
공시 의무가 면제되는 기업들도 있다. 총 매출 12억3000만달러(약 1조6312억원) 미만의 ECG 기업들은 IPO 이후에도 최대 5년 동안 공시 의무가 유예된다.
SEC는 이러한 결정을 두고 ”신생 성장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 공시 준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역사적으로 IPO의 90%를 차지해온 EGC 기업들이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매출 12억3000만달러(약 1조6312억원) 또는 유동자산 7억달러(약 9283억원)를 초과하거나 10억달러(약 1조3262억원)의 채권을 발행한 EGC 기업들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유예 기간 중에도 2027년 회계연도부터 기후 위험 규정에 대한 정성적 보고는 공시해야 한다.
규정 준수만이 목표 아냐…
IPO 계획한다면 ‘ESG 자본 타겟팅’ 해야
ECG 기업들이 규정 준수만을 목표로 해서는 곤란하다. 오늘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투자 프로세스에 ESG 분석을 통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자사가 포함된 섹터의 핵심 ESG 이슈를 파악하고 트렌드를 분석, 투자 유치에 나서야 한다. 이른바 ‘ESG 자본 타겟팅’이다.
한두 개 영역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티크 투자은행(boutique investment bank)이자 전략컨설팅기업 인디펜던스 포인트 어드바이저스(Independence Point Advisors) ESG 책임자 크리스 해글러(Chris Hagler)는 “우리는 경쟁사에 투자한 투자자와 그들이 생각하는 주요 ESG 주제에 대해 분석한다. 이후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에 대해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IPO를 준비 중인 의류회사라면 VF, 룰루레몬(Lululemon), 올버즈(Allbirds)의 투자자가 누군지, 그들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VF, 룰루레몬, 올버즈는 지속가능한 패션을 추구하는 의류 및 신발기업들이다.
해글러 책임자는 “임팩트 투자자들은 (주식) 매수 후 보유하는 투자자들이다. 이러한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보다는 기업의 성장을 돕고 싶어한다”며 임팩트 투자자들과 동맹을 맺을 것을 권유했다.
올버즈, 인스타카트(Instacart) 줌(Zoom) 등 2016년 이후 1000건 이상의 IPO를 진행한 로펌 쿨리(Cooley)의 ESG 사업 총괄 책임자 베스 사스파이(Beth Sasfai)는 일부 선도적인 IPO 준비 기업(Pre-IPO companies)들은 SEC 기후 공시 최종안이 나오기 전부터 자사의 지속가능성 스토리를 중심으로 투자자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사스파이 책임자는 이를 위한 전략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ESG 투자자 유치를 위한 IPO 업무의 명확한 책임자를 지정할 것 ▲법적 대응 준비는 조기에 시작할 것 ▲ ESG 전략 및 일정은 기업 상장 후 상황도 고려하여 설정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