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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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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 ESG 정책_26.1.21. 1.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참여기업 모집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정부 지원 예산 대비 탄소감축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는 250억원 규모(기업별 최대 50억원 지원)의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이하 경매사업)을 올해 새롭게 도입했으며, 1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의 탄소감축·설비 지원사업들이 주로 정액·정률의 ‘나눠주기식 방식’이었다면, 이번 경매사업은 기업 스스로 해당 프로젝트의 ‘예상 감축량’과 ‘정부지원 희망금액’을 제시하여 톤 당 탄소감축 대비 정부 예산 투입이 가장 효율적인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발굴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경매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 가능한 ▲예상 감축량과, 예상 감축량 1톤당 정부지원 희망금액인 ▲입찰가격을 함께 제출하며, 입찰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낙찰되어 지원받는다.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이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지원함에 따라, 정부 재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효과성도 동시에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매사업에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라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참여 가능하며, 기업별로 최대 50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설비는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적용 설비 등 산업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 설비 전반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전체 지원 예산 중 30%는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배정되며, 낙찰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 산정시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보조율(중소 70%, 중견 50%, 대기업 30%)도 차등 적용된다. 또한 ‘성과 협약 제도’도 함께 도입하여 기업이 최초 제출한 ‘예상 감축량’과 사후 측정한 ‘실제 감축량’을 비교하여, ▲예상보다 초과 감축한 기업에는 정부 포상 추천, 추가 지원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감축 실적이 미달한 경우에는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등 페널티를 적용한다.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도입을 통해 지원 대상 기업들의 적극성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산업부문의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달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경매사업 공모 개시일인 1월 21일, 경매사업(13:00, 양재 엘타워)을 포함한 주요 4개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에서 경매사업의 주요 내용, 입찰 절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Q&A)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 원전 사후처리 비용 현실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5년 3월 25일)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원칙이 정립됨에 따라, 최신 정책·기술 및 경제 변수가 반영된 사용후핵연료부담금 등 원전 사후처리 비용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현실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이날(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과 제8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제12조(원전해체비용충당금)에 따라 원전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발생자에게 부과 또는 적립하기 위한 산정기준으로 매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2025년 8월부터 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운용심의회(25.11월, 기후부),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25.12월, 기재부) 등을 거쳤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13년 이후 동결되어 온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경수로 92.5%, 중수로 9.2% 인상되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2021년 대비 8.5% 인상된다. 이러한 원전사후처리비용 인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연간 약 3000억원(약 0.8→1.1조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원전 발전원가는 2~3원/kWh 수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은 2013년 이후, 두 차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13.10월~15.6월, 19.5월~21.4월)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미확정을 이유로 유지되어왔다. 이로 인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등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와 적립된 재원 간 괴리가 확대되고,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준위 관리시설 확보 이행안(로드맵), 국내 및 해외 선도국의 최신 고준위 관리 사업·기술 동향,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전망, 최신 경제변수(물가, 금리)를 반영하여 현 시점에서 예측가능한 사업비를 추정한 후 부담금을 재산정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경주 중저준위 처분시설 건설·운영 등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전망 등을 반영하는 한편, 이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관리비용을 산정토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비용 부담의 합리성과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원전해체 충당금은 이번 개정을 통해 원전 노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세분화하는 한편, 최신 해체사업비 등을 반영함으로써 해체비용 추정치를 최신화했다.   3.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종료(신청 마감 1월 16일)되어 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매출 2.6조원이 창출되어 내수진작에 기여하고 연간 소비전력 48.3GWh(잠정)를 절약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해(2025년) 추경예산 2671억원이 투입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지난해 7월 4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1인 30만원 한도)해주는 사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월 16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결과, 약 196만건(2624억원)이 접수되어 심사를 통해 부적정 신청, 환급금 과다산정 등 약 276억원을 걸러내고 약 185만건(2348억원)의 보조금을 환급했다. 주요 환급품목은 냉장고, 드럼세탁기, 김치냉장고, 텔레비전, 의류건조기 순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3년간의 가전시장 불황 속에서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통해 약 185만건, 총 2.6조원의 매출을 창출(잠정)함으로써 내수진작에 효과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4인 가구당 연간 소비전력 3,752.5kWh 기준으로 1만 2,861 가구(잠정)의 연간 사용량에 해당하는 전력을 절약하는 효과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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