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체채권 떠넘기기 관행 제동…원금융사 책임 강화 [뉴스] 앞으로 금융사는 연체채권을 매각한 뒤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계속 부담해야 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채권 추심·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을 내준 금융사는 연체채권을 매각한 후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을 지게 된다. 현재는 금융사가 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추심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에 따라 엄격한 추심 행위 규제를 적용받는다.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불법 추심 등에 대한 관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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