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김범수·서정진, 공정거래법 위반 벌금 1억원 기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식보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계열사를 누락 허위 신고한 대기업 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억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부영그룹 비리 수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및 부영 계열사의 주식보유 현황을 허위 신고한 건을 분리·지연해 고발한 사실을 포착했다. 또 국회 및 언론 자료 분석 등을 통해서 공정위가 다수의 동종 사건을 법적 근거 없이 ‘경고’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