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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회의, 작년 재탕 수준… 사법개혁 3법 모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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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2.25 [공동취재] 연합뉴스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여당의 사법개혁 3법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입법 추진을 두고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공론화와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고 밝혔다. 사법부 멋대로 법을 해석해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고,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과오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은 없었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수준이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25일 오후 2시부터 6시 40분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박 처장을 포함해 모두 43명이 참석했다. 회의 직후 공개한 대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원장들은 우선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을 깊이 인식한다 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법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현실에 대해 시인했지만, 구체적인 문제 의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내란범 선고 등 사법부 스스로 불러온 신뢰 훼손 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로 보기는 어려운 수준의 입장이었다.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2.25 [공동취재] 연합뉴스 대신 보도자료 대부분은 공론화 부족   부작용 발생 등을 이유로 들며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우려로 채웠다. 법원장들은 사법부가 신뢰받지 못한 데 대해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밝힌 뒤, 그럼에도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고 했다. 법원장들은 먼저, 판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 왜곡죄에 대해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왜곡죄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며 이는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고 반대 입장을 냈다. 이는 지난해 12월 5일 전국법원장 회의 정기회의에서 나온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다. 당시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을 싸잡아서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고 밝힌 바 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5 [공동취재] 연합뉴스 이날 법원장들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단 4명만 증원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 역시 지난해 9월 법원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의 반복이다. 5개월 여만에 열린 회의에서도 전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은 셈이다. 법원장들은 상고심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면서도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 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은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인 증원을 추진하고,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지 살펴서 추가 증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함이 바람직하다 고 덧붙였다. 이들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선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 며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와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했다. 여당은 법원장 회의 결과에 대해 지금 필요한 것은 숙의가 아니라 즉각적인 사법개혁 이라고 반박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장회의는 공론화 부족 을 핑계로 국회 논의에 심각한 유감 을 표했고,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온갖 우려 와 부작용 을 나열하며 개혁의 발목을 잡았다 면서 신뢰 위기를 인정해놓고도 개혁에는 조건을 달고 흥정을 시도하는 모습은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이어 지금 사법부가 할 일은 개혁을 늦추기 위한 논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 라며 특히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고 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며 그 첫걸음은 스스로 거취를 분명히 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은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정당성도 함께 흔들린다. 사법부는 더 이상 독립성을 방패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면서 독립은 특권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을 전제로 한 권한 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 도중 심각히 대화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법왜곡죄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었지만,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이 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 김용민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은 수정안 상정을 당론으로 결정한 당 지도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6.2.25. 연합뉴스 법 왜곡죄 수정안 상정…추미애·김용민 등 반발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법 왜곡죄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 악법 이라며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법안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뒤인 26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법 왜곡죄에 이어 재판소원제 도입법, 대법관 증원안 등도 같은 방식으로 순차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 왜곡죄에 대한 위헌 비판을 의식해 법 적용 대상을 형사재판으로 한정하고 위법 행위를 구체화 등 법안 내용을 수정했다. 당초 법사위안으로 상정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방침을 바꿔 수정안을 내기로 하면서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법사위원인 김용민 의원 등이 강력 반발했다. 추 의원은 의원총회 뒤 페이스북에서 글을 올리고 법 왜곡죄를 형사재판에 한정해서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며 불특정다수에 피해를 야기하는 공익소송, 집단소송, 주주이해관계 소송 등에서도 법 왜곡이 우려되는데 민상사 행정소송 등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무엇이냐 고 따졌다. 김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법사위에서 통과한 법 왜곡죄는 당시 원내대표단 등과 충분히 상의해서 대안을 마련한 것 이라며 이렇게 마련된 대안을 처리하기 직전인 오늘, 당 정책위는 법사위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의총 1시간 전에 수정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의총에서 보고를 했다 고 밝혔다. 이어 저는 법사위와 소통이 없었음을 의총에서 발언하고 수정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며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한병도) 원내대표가 쟁점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나와 거수를 시키더니 갑자기 당론으로 결정됐다고 발표를 해버린 것 이라고 했다. 의원총회에선 참석 의원의 과반을 넘는 70여 명이 수정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법 왜곡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고 논의가 됐는데 법원의 재판 전체에 대해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다가, 오늘 수정안은 형사재판에만 국한해 법 왜곡죄를 처벌하는 것으로 축소시켰다 며 법 왜곡죄는 판사가 헌법,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는 경우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제도다. 형사판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많은 국민들이 오늘도 법원의 민사, 행정 등 판결에서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법 왜곡죄의 원조격인 독일도 형사재판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재판에 대해 법 왜곡을 처벌하고 있다 면서 (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법사위와 다시 상의해 대안을 마련하고 재수정을 하기 바란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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