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심야조사 금지 강화... 피의자 요청 때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정부터 다음 날 아침 사이에 진행되는 경찰 심야조사가 오늘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조사 대상자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된다.경찰청은 심야 조사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고자 기존에 시행 중이던 심야 조사 금지원칙을 한층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심야조사란 자정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이뤄지는 조사를 의미한다.경찰은 사건 관련자를 조사할 때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다. 다만 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공소시효 완료 임박, 조사 대상자의 동의 등 일부 상황에 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