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동 위치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구체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만 14세 아동의 위치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인 절차를 구체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법정대리인의 보호 동의 확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미비했다. 이번 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위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