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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리그’ 전국법원장회의…조직 지킬 때만 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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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권한이지, 비판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은신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조희대 사법부 출범 이후 네 차례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중 세 차례가 사법개혁 안건이었다. 국가 전체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내란 위기로 몸살을 앓을 때도 고요함을 유지하던 사법부가, 자신들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앞에서는 이토록 기민하고 단호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참으로 수상하다. 사법부가 정의하는 ‘위기’가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과 궤를 달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 발의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법부는 일제히 ‘사법 독립 침해’를 외치고 있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말하는 독립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방어벽인지, 아니면 외부의 정당한 감시를 차단하기 위한 철갑인지 말이다. 사법부가 위기감을 느끼고 집결하는 시점은 늘 국가의 안위보다 조직의 권위가 도전받을 때였다. 대통령의 국무회의가 중계되며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듯, 사법부 역시 독립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득하고자 한다면 그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존엄은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공감대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밀실에 모여 ‘사법 독립’이라는 주문을 되뇌기보다 그 논의 과정을 국민 앞에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와 납득을 얻는 지름길이다. 사법부에 대한 존중은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에서 나온다. 독립성 침해를 운운하기에 앞서, 사법부는 독립을 말하기에 앞서, 국민이 자신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과 기득권 옹호 관행이 계속되는 한 사법개혁의 요구는 거세질 수밖에 없다. 사법의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권한이지, 비판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은신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가 진정한 존엄을 되찾고자 한다면, 법원장실의 문을 닫고 모의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이 흐르는 광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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