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필요...소비자보호가 핵심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시장에 부합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자상거래 소비가 늘어난 만큼 소비자보호가 핵심이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진화를 거듭하는 전자상거래, 관건은 소비자보호 강화'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전자상거래법 전면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라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처럼 전자상거래시장에 부합하는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전자상거래법은 2002년 제정된 법으로 부분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