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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막는 백악관 vs 지키려는 주정부…美 에너지 전환 법정 공방
[환경]
미국 청정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인 해상풍력 사업을 둘러싸고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각) 뉴욕 등 7개 주가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소송 대상은 미국 내무부와 프랑스 에너지기업 토탈에너지스가 지난 3월 체결한 해상풍력 사업의 중단 합의다.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3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이 합의를 가짜 거래(sham deal) 라고 규정하며 국가환경정책법(NEPA)과 대륙붕토지법(OCSLA)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뉴욕을 비롯해 ▲뉴저지 ▲코네티컷 ▲메인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버몬트주가 참여했다. AI 생성 이미지   토탈에너지스 해상풍력 철수 합의, 왜 소송으로 번졌나 이번 소송은 뉴욕 해안에서 추진되던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인 어텐티브 에너지(Attentive Energy) 프로젝트에서 시작됐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과 뉴저지 지역 약 13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됐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 내무부는 지난 3월 토탈에너지스의 미국 자회사가 보유한 해상풍력 임대권을 취소하고, 그 대가로 회사에 약 7억9500만달러(약 1조2280억원)를 환급하기로 했다. 토탈에너지스는 환급금을 받는 대신 미국 내 신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토탈에너지스는 또한 환급금을 기반으로 텍사스 액화천연가스(LNG) 공장과 미국 내 석유·가스 개발 사업에 약 10억달러(약 1조54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거래는 해상풍력 억제와 전통적인 에너지 공급망의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에너지 노선과 정면으로 맞물리며 자본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욕 등 7개 주는 이 과정에서 행정부가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과 뉴욕주 법무장관실 성명에 따르면, 주정부들은 내무부가 임대 취소의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사업 중단에 따른 영향과 대안도 검토하지 않았으며, 임대 계약 해지 전 주정부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경영향 검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합의를 무효화하고 해상풍력 임대 계약을 복원해달라 고 법원에 요청했다.   연방정부 화석연료 확대 정책에 주정부들 반발 이번 소송은 개별 사업을 둘러싼 분쟁을 넘어 미국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충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해상풍력 사업을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인 에너지원이라고 비판해왔다. 행정부는 신규 풍력 프로젝트 승인 중단과 해상풍력 개발 제한 조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미국 동북부의 주정부들은 전력 수요 증가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데이터센터 확산과 산업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청정에너지 공급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외국 기업이 미국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석유·가스 시추에 집중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세금을 남용하는 것 이라며 에너지 수요 충족과 일자리 창출, 에너지 독립성 확보, 배출량 감축 노력에 피해를 주는 조치 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미국 내무부는 해당 합의가 자발적으로 이뤄졌으며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내무부 대변인은 불법적이었던 것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해상풍력 임대를 추진한 과정 이라며 전 정부가 세금을 신뢰성과 경제성이 부족한 에너지 사업에 투입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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