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가, 경계선에 서라 [뉴스]
글 | 이원재/경제평론가, 여시재 기획이사 (wonjae_lee@fcinst.org)사회적기업육성법이 2007년 1월 처음 제정된 뒤 10년을 맞고 있다. 그 뒤 ‘사회적기업’이라는 단어는 당당히 시민권을 얻었다. 물론 육성법 이전에도 사회적 목적의 비즈니스는 존재했다.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역사는 길다. 생산자협동조합도 있었다. 다양한 종류의 비영리단체의 사업도 있었고, 의식 있는 기업인들이 경영하던 사회책임기업도 있었다.하지만 이름을 불러줄 때 꽃이 되었다고 했던가.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뒤 이런 다양한 기존의 움직임은 시민들의 머릿속에 명확하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 뒤 연대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빠르게 확산됐다. 그리고는 이 모두를 새로운 경제로 묶는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2016 소셜벤처 경연대회/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블로그)그렇다. 많이 알려졌다. 영향력도 커졌다. 숫자도 늘었다. 이쯤 되어서 다시 한번 돌아보자. 사회적기업, 더 넓게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제부터는 무엇을 향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