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음식물쓰레기 감축·섬유 EPR 의무화 확정…기업 비용·설계 압박 커진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의 음식물 쓰레기 감축 목표와 섬유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첫 페이지.
유럽의회는 9일(현지시각) 본회의에서 폐기물기본지침(WFD) 개정안을 최종 채택했다.
이에 따라 EU 차원에서 처음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축 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으며, 섬유제품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전 회원국에 의무화된다.
2030년 음식물 쓰레기 감축 의무화…연간 215조원 손실 대응
새 지침은 2030년까지 ▲식품 가공·제조 단계에서 10% ▲소매·외식·가정 단계에서 1인당 30%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도록 규정했다. 기준선은 2021~2023년 연평균치다. EU는 매년 약 5900만 톤의 음식물이 버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1320억유로(약 215조원)에 달한다. 이번 결정은 EU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섬유 분야에서는 모든 회원국이 2028년 여름까지 EPR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의류, 신발, 액세서리, 침구·주방 린넨, 커튼 등이며 필요에 따라 매트리스까지 확대할 수 있다.
EU 역내 기업뿐 아니라 역외 생산자와 전자상거래 기반 브랜드도 모두 포함된다. 제조업체는 수거·분류·재활용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내구성과 재활용 용이성 등 제품의 순환 설계 수준에 따라 비용이 차등 부과된다. 사실상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를 강제하는 압박 장치다.
섬유 EPR, 2028년 전 회원국 도입…기업 비용·설계 압박
EPR 도입은 섬유 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부담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영국 지속가능성 전문 매체 에디는 기업들이 제품 설계 단계에서 내구성과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데이터 관리와 공급망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조기 대응 기업일수록 순환경제 전환 과정에서 시장 기회를 선점할 가능성이 크다.
음식물 쓰레기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비판도 제기된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2.3(전 공급망에서 50% 감축)에 비해 낮아 ‘야심 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제로 웨이스트 유럽(Zero Waste Europe)은 기후변화와 토지·수자원 위기 심화 상황을 고려할 때 EU가 보다 과감한 목표를 설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은 2026년 채택을 목표로 추진 중인 ‘순환경제법(Circular Economy Act)’과도 연계돼 있다. 해당 법안은 재사용·재제조·재활용 제품의 단일 시장을 구축하고, 2차 자원 수요 확대를 핵심 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EU는 앞으로 2029년 섬유 폐기물 감축 목표와 2030·2035년 음식물 쓰레기 추가 감축 목표를 재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