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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프랜차이즈 분쟁, 지자체에서 직접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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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에만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해 지방 소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돕는다.국회는 지난 2월 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 가맹거래법은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가맹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각 시·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 김혜인 사무관은 개정된 법률은 곧 공포될 예정 이고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각 시·도는 가맹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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