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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상화폐거래소 불공정약관 적발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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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열풍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던 거래소들이 막상 져야 할 책임은 투자자에게 미루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코빗, 코인원 등 12개 가상통화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점검해 12개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나머지 2개 불공정 약관조항은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공정위의 조사 대상은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빗, 코인네스트, 코인원, 두나무(업비트), 리너스(코인레일), 이야랩스(이야비트), 웨이브스트링(코인이즈), 리플포유, 코인플러그(Cpdax), 씰렛(코인피아), 코인코 등이다.12개사 모두 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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