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CFD 잔고 공시·거래 요건강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진. 금융위원회.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장치가 오는 9월부터 강화된다.
앞으로 증권사들은 CFD 잔고를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CFD 거래를 위한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규제와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도 강화된다. 이 같은 조치들은 지난 4월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꼽혔던 CFD와 관련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CFD 관련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장치를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30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CFD는 실제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이다.
이번 고시안에서는 먼저 CFD 매매·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는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됐다.&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