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익법인의 오늘과 내일을 살피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의 눈길이 늘어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을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15%까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7월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소속 공익법인들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하고 내부통제 및 감시장치가 미흡하다고 평가한 것의 후속 조치다.동시에 국세청도 하반기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탈세 혐의를 집중 분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