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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증권이 사라진다...전자증권 추석 이후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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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증권이 사라진다. 추석 연휴 이후인 9월 16일부터 상장주식, 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과 유통, 권리행사가 실물 없이 전자식으로 변경된다. 법무부는 18일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 밝혔다. 동법 통과에 따라 상장주식과 사채 등 상장 증권은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다.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이 된다.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신청 및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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