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도 노조법상 근로자다 …대법원 첫 판결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학습지 교사들을 비롯한, 기존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않았던 노무종사자들 중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이들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특별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15일 학습지 교사들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항소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