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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계엄 당일 호출, 한잔 하자는 줄··· 집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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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 3. 23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 소집됐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주나 한잔 하자고 부른 줄 알았다 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진술한 것인데, 대통령이 갑자기 집무실로 오라고 호출했는데 술 마시자고 부른 것으로 알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법정 증언대에서 털어놓은 것이다. 박 전 장관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그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으며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이 부르기에 대통령의 마음이 편치 않아서 소주나 한잔 하자고 불렀나 라고 생각했다 며 이 전 장관도 같은 이유로 불렀나 싶었다 고 말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돌연 비상계엄 선포 얘기를 했다면서도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고, 당황스러웠다 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게) 현 상황을 계엄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는 취지로 말했다 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가 비상계엄 요건이 성립 안 된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냐 고 묻자 당시 상황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자세히 따져보지는 못했다 며 무조건 만류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고 답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생각할 점이 있다. 박 전 장관의 증언대로라면, 대통령 집무실에서 술을 마시는 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에 깔려 있지 않나 싶은 것이다. 술을 좋아하는 윤 전 대통령이 집무실이라고 술판 벌이는 데 예외가 됐을까 짐작할 수 있는데 그의 증언은 엉겁결에 이를 실토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대통령이 정말로 과중한 업무와 부담에 치여 마음이 잘 통하는 참모들이나 국무위원들이나 술 한잔 마시며 회포를 풀고 싶었으면 퇴근한 뒤 관저로 불러 술자리를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박 전 장관은 술잔을 나누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대통령 집무실로 불러들이는 일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법정에서 증언한 것이다.  적지 않은 언론이 박 전 장관의 증언을 그대로 옮기기만 했지, 그의 말에 감춰진 국정을 바라보는 가벼움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기왕에 박 전 장관은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할 법적 판단 능력이 부족함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의 박정호 영장전담판사는 내란 특검이 신청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면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구체적 경위,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따질 능력이 안 된다고 보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조롱이 쏟아졌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가족을 돌아보며 미소짓고 있다. 2026. 2. 12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자세히 따져보지는 못했다는 증언과 관련해  증인은 국무위원 중에서 법질서 유지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따져서 반대하지 않았느냐 고 재차 물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이 아무런 정보 없이 (비상계엄을) 이야기해 실체적 요건을 하나하나 따지기 어려웠다. 정무적 판단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 역시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친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22일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이 전 장관 측의 최후변론, 이 전 장관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을 30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1심 재판이 오는 23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특검팀의 구형과 최종의견 진술, 박 전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 전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이른바 안가 회동 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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