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삼성전자 반도체 보고서 국가핵심기술 포함 ... 정보 공개제동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을 일부 포함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추진했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에 제동이 걸렸다. 산업부의 판단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영업기밀 유출이 우려돼 보고서를 통째로 공개할 수 없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산업부는 2009년~2017년 화성, 기흥, 평택, 온양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30nm 이하급 디램(DRAM), 낸드 플래시(NAND Flash), 무선공유가(AP)의 공정 및 조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