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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은 개헌 반대 당론 철회하고 표결에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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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가 연 개헌안 가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5.7. 연합뉴스 국회는 지방선거 동시개헌안 즉각 가결하라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라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 철회하고 개헌 표결에 동참하라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이하 시민개헌넷) 등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7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개헌안 가결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은 부분적인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결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 이라고 강조하면서 개헌안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개헌에 대한 반대 입장과 표결 불참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를 맡은 이승훈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은 오늘 39년 만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첫 관문을 만나게 된다 며 지금 우리 국민들은 오후 2시에 있을 국회 의결을 집중해서 눈여겨보고 있다. 책임 정치 구현이라는 국회의 본령이 헌법기관을 통해 잘 이행되는지 지켜보겠다 고 말했다.  시민개헌넷 양이현경 공동대표는 시민개헌넷은 지난해 9월 발족한 이후 개헌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토론회 등 수많은 활동을 했다 면서 시민들도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 2월 국회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70%에 가까운 조사 참여자들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고 말했다. 양 공동대표는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국민의힘은 개헌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다 며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이념 계승 내용을 명시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이번 헌법 개정안이 지방선거를 위한 졸속 개헌이냐 고 했다. 양 공동대표는 이런 무논리적인 궤변은 시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것 이라며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론 운운하지 말고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시민의 뜻은 무엇인지 고민해 표결에 동참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개헌 촉구 시민서명을 국회에 전달하고, 오후 본회의 직후에는 표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브리핑 할 예정이다.   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가 연 개헌안 가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5.7. 연합뉴스 다음은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의 기자회견문 전문 헌법 개정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 국회는 개헌안 즉각 가결하라 5월 7일인 오늘, 국회에 개정안이 상정된다. 여야 6개 정당 187명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오늘 국회의 개헌안 표결은 1987년 아래 39년간 이어진 낡은 헌법체계를 극복하기 위한 중대한 기점이다. 개헌은 2024년 추운 겨울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며 새로운 사회를 요구했던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사회대개혁 과제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이며 압도적 다수의 시민들이 찬성하는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더 이상 내란이 일어날 수 없는 민주국가를 만들고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헌법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럼에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오늘 이날까지도 개헌에 반대한다며 본회의 불참을 운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졸속 개헌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마 민주행장 과 5·18 민주화운동 의 전문 수록, 계엄권한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을 명시한 현재의 개헌안은 누구나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은 것으로 처리를 늦출 어떠한 당위도 없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에게 지금이라도 개헌반대 당론을 철회하고 표결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고유한 헌법기관으로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헌법과 양심에 따른 표결을 할 것을 요구한다. 정치적 계산에 몰두하여 시대적 과제를 이룰 절호의 순간을 놓치는 과오를 저지르지 마라.  나아가 개헌안을 발의한 여·야당 국회의원에게도 요구한다. 이번 개헌안 통과를 시작으로 이후 단계적·순차적으로 개헌을 확대해 가는 것이 주권자 시민의 요구이다. 그렇기에 이번 개헌안이 결코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후로도 성평등과 인권을 강화하고 시대적 가치를 담은 개헌안 논의를 계속하여야 한다. 나아가 헌법개정절차법 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 방안 역시 보장하여야 한다. 2018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이 끝내 좌절되었던 과오를 오늘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6월 3일 국민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시민들이 만날 수 있도록, 국회는 오늘 반드시 개헌안을 가결하여야 한다. 2026년 5월 7일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 부마민주항쟁헌법전문수록범시민추진위원회,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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