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4.9% 중증장애인 제품 우선구매비율 못 채웠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54.9%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한 해 총 구매액의 1% 이상 우선구매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의 2017년도 우선구매실적을 보고받았다고 24일 밝혔다.법정 우선구매비율 1%를 달성한 기관은 455개(전체의 45.1%)였으며, 구매비율을 지키지 못한 곳은 554개소로 전체의 54.9%에 달한다. 2017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은 5,387억 원, 구매비율 1.01%로 간신히 법정비율 1%를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