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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이선경의 ESG 딥다이브】ESRS 개정안 핵심과 기업 대응 전략

【이선경의 ESG 딥다이브】ESRS 개정안 핵심과 기업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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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2025년 7월 31일 지속가능성 공시 부담 완화를 위한 ESRS 간소화 초안(Exposure Draft)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9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11월 30일 유럽위원회에 최종 기술자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ESRS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따른 위임법으로 2024년 1월 발효됐으나, 기준이 방대하고 복잡해 현실적 이행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2월 발표된 옴니버스 패키지를 반영한 전면 개편으로, 의무 데이터포인트 57% 축소하고 모든 선택 지표를 삭제 또는 비구속 문서로 이전하는 등 기준의 명확성 강화, 국제정합성 강화를 통한 이중보고 부담 완화 등 대폭적인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방대한 개정 부분 중 특히 실무적으로 그 중요성이 높은 중대성 평가에 대한 개정안 주요 내용과 전반적인 축소 기조 하에 그 의무가 강화된 인권 관련 공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대성 평가, 효율성·유연성 강화와 실질적 관문 역할 ESRS는 공시범위 선정을 위한 이중중대성 (Double Materiality) 평가를 핵심으로 내세워 왔다. 하지만, 기존 기준에서는 많은 항목이 일반공시(ESRS2)를 통해 필수 로 지정되어 중대성 평가 결과가 기업의 실질적 공시범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은 ESRS 2에 따른 의무 공시 항목 숫자를 대폭 축소하고, 주제별 공시와 중복되던 의무 공시 항목을 대거 주제별 공시로 이관했다. 중대성 평가결과 선정된 주제에 대해 주제별 공시 의무데이터를 공시하도록 함에 따라 중대성 평가가 공시범위를 결정하는 실질적 핵심 관문으로 기능하게 된다. 개정안은 중대성 평가 수행에 있어 실무적 유연성을 대폭 강화했다. 기업이 기존에 수행한 리스크 관리, 공급망 실사, 인권 실사 등의 결과를 별도 절차 없이 중대성 평가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사업모델 특성상 명백한 주제들은 추가 조사 없이 중요 주제로 선정할 수 있으며, 주제별로 상이한 이해관계자 그룹과 조사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의 획일적인 설문조사-점수화-임계값 설정 방식에서 벗어나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 가능한 합리적 정보’를 활용한 효율적 접근이 가능해진다. 이는 형식적 절차보다 실질적 중요성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향 전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외부 이해관계자 참여는 실사 과정이나 기존 활동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부여된 반면, 근로자 대표의 참여는 CSRD 요구사항을 구체화하여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경영진은 적절한 수준에서 근로자 대표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가능성 정보의 수집·검증 방식을 논의해야 하며, 필요시 근로자 의견을 경영진 및 이사회 등 감독기구까지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차별화는 근로자 참여가 지속가능성 보고의 신뢰성과 내부 거버넌스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간소화 속 강화된 인권 공시 의무 전반적인 축소 및 간소화 속에서 공시 의무가 한층 강화된 규정이 있는데 바로 인권 관련 정책이다. 기존에는 S1(자사 근로자), S2(가치사슬 근로자), S3(지역사회), S4(소비자) 각각에서 인권 관련 정책이 개별적으로 다뤄지며, 중대성 평가에서 해당 이슈가 선정될 경우에만 공시하는 구조였다. 만약 중대성 평가 결과 S1(자사근로자)만 선택되었다면, 자사근로자와 관련된 인권 정책만 공시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개정안은 모든 기업이 중대성 평가와 무관하게 S1-S4의 내용을 포괄하는 포괄적 인권 정책 공시를 의무화했다. 인권 정책의 공시여부와 함께 모든 기업은 자사의 인권 정책이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ILO 노동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를 공시해야하며, 인권 정책에 포함된 이해관계자의 범위도 명확히 공시해야한다. 이는 인권 존중이 규제 준수나 선택적 경영 요소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전제라는 EU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시에서 경영으로, 실용성과 책임의 균형 ESRS 개정안은 지표의 대거 축소와 복잡한 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기업이 형식적 절차보다 핵심 이슈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제 기업들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바탕으로 핵심적 지속가능성 이슈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실질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특정 부서에 국한된 분절적 접근에서 벗어나, 리스크 관리·사업 전략·비즈니스 모델·지속가능성 관리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업 내 근로자 전반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해, 중대한 지속가능성 이슈가 현장에서 소통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규제 준수 부담을 상당히 덜어주지만, 이를 단순한 ‘공시 의무 완화’로만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보다 중요한 지속가능성 이슈에 집중하는 전략적 기회로 활용할 것인가는 기업의 선택에 달려 있다. 완화된 규제 환경에서 스스로 선정한 핵심 지속가능성 이슈에 조직 전체의 역량을 집중하고 체계화하는 기업과 형식적 대응에 머무르는 기업 간에는 중장기적 성과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선경 상무는 이선경 켐토피아 ESG전략실 이선경 상무는 신한증권과 대신증권에서 채권 크레딧 애널리스트와 주식 애널리스트를 거쳐 CJ경영연구원과 CJENM, CJ제일제당 등에서 전략기획, 재무전략/IR 팀장, 대신경제연구소에서 ESG센터장을 역임했다. 2024년 설립한 ESG공시 및 공급망 컨설팅 기관인 그린에토스랩이 켐토피아에 흡수되어 ESG-EHS를 연계한 플랫폼 개발 및 ESG정책 및 규제 대응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다. 이선경 상무는 국민연금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대형금융기관의 ESG모델 및 ESG적용 프로세스 구축, ESG 평가 등을 장기간 수행했고, 정부 기관의 공급망 ESG플랫폼 구축, 환경DB분석 및 산업별 환경성 평가체계 수립하는 등 국내외 ESG 정책 규제 연구 및 ESG 체계 구축 실무 경험을 보유한 ESG 전문가이다. 다수의 정부 기관 및 에너지 유관기관에서 ESG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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