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지원기업 20개사 모집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4.6.
1.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지원기업 20개사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6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4월 6일부터 4월 27일 18시까지 모집한다.
CBAM은 시범 시행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철강·알루미늄 등 탄소집약 제품의 배출량을 측정해 EU 수입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수입업자가 해당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의무도 추가됐다.
이에 중기부는 ’24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는 약 20개 기업에 MRV(측정·보고·검증)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직·간접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탄소 배출량 측정 설비 구축과 검증 보고서 작성 등을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계측설비 구축(H/W), ▲배출량 모니터링 및 보고 시스템 구축(S/W), ▲전문기관 검증 및 규제 대응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환경 분야 최초로 토양 6단계 표준화 길라잡이 마련
국내 토양 기술의 국가표준(KS)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 분야 최초로 고유표준 제정 안내서가 발간된다. 이는 민간과 학계 기술의 국가표준화를 돕고 산업 신뢰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토양 분야 기술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는 절차를 담은 ‘환경(토양) 분야 국가표준 고유표준 제정 안내서’를 4월 6일 배포한다.
안내서는 표준 제정 전 과정을 6단계로 체계화하고, 단계별 제출서식·작성요령·검토항목·소요기간 등을 포함해 실무 활용성을 높였다. 또한 국내 여건과 ISO 절차를 반영해 제작됐다.
현재 토양 분야 국가표준은 120종이며, 이 중 국제일치표준이 118종, 고유표준은 2종에 불과하다(추가 2종 개발 중).
이번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환경 분야 전반에서 고유표준 제정이 활성화되고 기술 신뢰성과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안내서는 4월 6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누리집(ecolibrary.mcee.go.kr)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이달 내 환경 분야 16개 전문위원회와 표준개발협력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3. 프랑스와 핵심광물·반도체 협력 강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열린 한-프 정상회담에서 핵심광물과 반도체 분야 협력의향서 2건을 체결했다.
먼저 산업부는 프랑스 경제부와 핵심광물 및 금속 분야 협력의향서를 체결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다자 협력을 양자 협력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협력 내용은 ▲제도 협력 ▲공동 프로젝트 ▲지속가능한 광업 역량 강화 ▲연구·교육 협력 확대 등이다. 특히 프랑스의 희토류 정·제련 역량을 바탕으로 EU 공급망 연계 강화와 투자·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산업부는 과기정통부, 프랑스 경제부와 함께 AI·반도체·양자 기술 분야 3자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반도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정책 공유, 교류 확대, 공급망 회복력 강화, 연구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정부·민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