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초대장  
페이지투미   페이지투미 플러스
페이지투미 홈   서비스 소개   아카이브   이야기   이용 안내
페이지투미는 사회혁신 분야의 새로운 정보를 모아 일주일에 3번, 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EU, 그린워싱 단속 그린클레임지침 본회의 통과… 그린워싱 규정 어길 시 연 매출 4% 벌금 내야

EU, 그린워싱 단속 그린클레임지침 본회의 통과… 그린워싱 규정 어길 시 연 매출 4% 벌금 내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의회(EP)는 그린워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법을 승인했다/픽사베이 기업이 환경 관련 주장을 할 시에 이를 입증 및 검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하겠다는  그린 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에 대한 투표가 지난 12일(현지시각) EU의회 본회의에서 부쳐졌다. 찬성 467표, 반대 65표, 기권 74표로 표결돼 유럽 의원들은 이번 제안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23년 3월에 처음 제안된 그린 클레임 지침은 EU 27개 회원국 전체에 그린워싱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지침은 에코디자인 규정, 녹색 전환 및 순환 제 관련 내용을 포함한 EU의 불공정거래행위지침(UCPD) 및 소비자 권리 지침(CRD) 등 유럽위원회의 제안 패키지에 포함된다.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적 이점을 주장할 때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고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신뢰 및 검증 가능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탄소 상쇄 제도 사용만을 강조하는 친환경 주장은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된다. 기업이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잔여 배출량에 대해서만 상쇄 제도를 사용하며 '탄소 제거 인증 프레임워크'에 따라 인증되어야 한다.    일반 친환경 규정 사용 금지… 30일 동안 평가 및 검증 거쳐야 이번 규정은 대다수 유럽 사업체에 적용되며, 최소 입증 요건도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일반 유형과 달리 기업의 친환경 주장 및 증거는 최대 30일 동안 평가 및 검증 과정을 거칠 것이다. 앞으로 기업들은 제품 마케팅 및 홍보를 진행할 때 '생분해성',  '저공해' 등 친환경을 주장하는 문구를 사용하기 전 제3자 및 독립 검증을 받아야 하고 친환경 문구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의무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또한 입증된 환경 성과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한 '친환경', '에코', '녹색', '지속 가능', '100%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작', '기후 중립' 등의 일반적인 환경 주장 사용도 금지된다. 중소기업은 추가 1년 동안 새로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며, 소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면제된다.  EU성명서에서 환경위원회 보고관 사이러스 엥거러는 “오랫동안 소비자를 기만했던 그린워싱을 이제는 종식시켜야 한다”며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유럽 소재 기업들은 친환경 주장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린워싱 지침 EU 회원국 전체 적용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기업들이 이번 규칙을 위반할 시 공공 조달에서 제외되거나 기업 연간 매출의 최대 4%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영국, 유럽연합, 미국에서 기업들이 그린워싱 벌금이 연 매출의 1%인 것에 비해 4배 높으며 EU 전체 회원국에 적용된다. 만약 전 세계적으로는 총 17억1100만 파운드(약 2조9040억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기업이 EU 회원국 4곳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연 매출의 최대 16%를 받는다. ESG 규정 준수 기술 플랫폼인 컴페어 에틱스(Compare Ethics) 추정에 따르면, EU 회원국 전체, 영국, 미국 등 전 세계 그린워싱 벌금 규정까지 고려하면 69억 파운드(약 11조7113억원)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컴페어 에틱스 CEO인 애비 모리스는 새로운 법안 통과에 대해 "유럽이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기업들은 재정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본 규정을 준수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유럽연합 내 기업의 친환경 주장 중 절반 이상이 모호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40%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로펌 쿨리(Cooley)는 "이제 제품에 친환경 주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를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친환경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평가를 수행하고 독립적인 인증 기관의 검증과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최근 3주간 링크를 확인한 사용자 수

검색 키워드


주소 : (018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903호
전화: +82-70-8692-0392
Email: help@treeple.net

© 2016~2024. TreepleN Co.,Ltd. All Right Reserved. / System Updated

회사소개 / 서비스소개 / 문의하기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