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인공지능 등에 대한 국가직무능력표준 확정 고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5.12.17.
1. 인공지능(AI) 시대,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과 산업 변화에 발맞춰 2025년에 신규 개발한 6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과 개선·보완한 57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12월 16일(화) 확정·고시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기술‧태도)을 표준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자격과 기업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올해는 인공지능(AI) 활용 확산과 융복합 직무 확대에 따라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생성형AI엔지니어링’, ‘AIoT운영플랫폼구축’, ‘차량용 제어기 SW개발’ 등 총 6개 직무를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개발했다.
아울러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클라우드플랫폼구축’, ‘보안엔지니어링’, ‘3D프린팅소재개발’ 등 57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보완하고, 4개 소분류(가전기기개발 등)를 1개(전자기기개발)로 통합해 활용성도 높였다.
이번에 확정·고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누리집(www.n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완구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란 생산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면, 공제조합은 재활용업체 실적에 따라 재활용지원금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으로 분류되어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던 플라스틱 완구류를 본격적인 재활용체계 안으로 편입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생산자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재활용률 목표를 설정하여 시범적으로 회수·선별·재활용체계를 운영해 왔으며,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재활용 기반이 확인됨에 따라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활동완구, 미술공예완구, 퍼즐완구, 기능성완구, 블록완구, 조립완구 등 총 18종의 완구류가 새롭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완구류의 재활용기준비용은 kg당 343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실제 수거·운반·선별·재활용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한 수치다.
국민이 일상에서 배출하는 완구류의 분리배출 방식도 이번 개정과 함께 명확해진다. 일반 플라스틱 완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의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분리배출하면 된다. 다만, 배터리를 사용하는 등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완구는 화재·폭발 위험을 원천 제거하기 위해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회수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완구류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외에도, 대상품목의 재활용기준비용 조정이 함께 이루어졌다. 재활용기술의 발전, 유가물 가격 변동, 물가상승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금속캔 등 30개 품목의 단가는 인하되고, 종이팩(일반팩·멸균팩) 등 4개 품목은 인상된다.
3.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를 통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시스템에서 벗어나 히트펌프 중심으로 보급하기 위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 보급, 온실가스 518만 톤 감축 목표 아래 ▲부문별/단계별 보급 확대 지원 ▲보급 촉진 혜택(인센티브) ▲보급 활성화 제도 개선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 및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4.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기준 합리화로 4차 계획기간 할당 기반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배출권 할당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8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배출권 가격 등락으로 인한 무상할당 대상 변경을 방지하고 사업장별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한 할당을 가능하도록 중점을 뒀다.
우선 무상할당 판단 기준을 비용발생도에서 탄소집약도로 변경했다. 기존 비용발생도 기준은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라 무상할당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 계획기간별 무상할당 여부의 예측가능성이 낮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배출권 가격을 배제한 탄소집약도로 기준을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배출권 할당 단위를 업체 기준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으로 유·무상할당 여부가 사업장 보유 기업의 업종이 아닌 사업장의 실제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판단되도록 개선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 할당 기준을 토대로 연내에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 대한 사전 할당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