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부업체 연대보증 없앤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대부업체에서도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신규로 계약하는 개인 대출자의 연대보증을 없앤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연대보증 대출도 내년부터 계약 변경, 갱신 시 연대보증 내용이 삭제된다. 이때도 대출금을 해소하지 않고 연대보증만을 해소하되, 대출회수가 불가피한 경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매입채권 추심업자는 내년부터 체결된 연대보증 계약채권은 사고팔 수 없다.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이 불가능하지만 법인 대출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담보 대출 등에서 법적인 채권 행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