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PA, 대기오염 허가 ‘패스트트랙’…발전소·공장 심사 빨라진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발전소와 정유시설 등 대형 배출시설의 대기오염 허가 심사를 더 빠르게 처리하는 지침을 내놨다. EPA는 11일(현지시각)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타이틀 V(Title V)’ 허가와 관련해, 심사 과정의 행정 지연을 줄이겠다 고 밝혔다.
타이틀 V 허가는 발전소, 정유시설, 제련소처럼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시설에 적용된다. 여러 대기오염 규제를 하나의 운영허가에 묶어, 해당 시설이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 정하는 제도다./AI 생성 이미지
공공 의견수렴과 EPA 심사, 동시에 진행
주·지방 정부가 대형 배출시설에 대해 타이틀 V 허가를 내려면, 먼저 허가 초안을 공개하고 최소 30일간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이후 EPA가 허가안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공공 의견수렴이 끝난 뒤 EPA 검토를 새로 시작하는 방식이 아니라, 두 절차를 같은 시기에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주·지방 정부가 공공 의견수렴을 시작할 때 타이틀 V 허가 초안을 EPA에 제출할 수 있으며, EPA는 공공 의견수렴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초안을 검토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EPA는 이 방식이 서류 처리 절차를 줄여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EPA는 이번 지침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줄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애런 서보 EPA 대기국 차관보는 공공 참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허가 절차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이나 이해관계자의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면 심사는 다시 길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주·지방 정부는 허가 내용을 수정하거나 의견에 대한 답변을 추가해 EPA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EPA는 이 경우에는 이미 검토했던 허가안인 만큼, 두 번째 심사는 바뀐 부분 위주로 진행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45일 심사기간 단축…허가 발급 앞당긴다
심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EPA는 이번 지침에서 법과 규정 어디에도 45일 전체를 검토에 써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고 설명했다. 즉, 주·지방 정부가 공공 의견수렴을 시작할 때 허가 초안을 EPA에 함께 보내면, EPA 검토는 30일 의견수렴 기간 중에도 끝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EPA는 심사 기간을 줄이더라도 기존 환경 기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 라고 밝혔다. 허가 절차를 빨리 처리하겠다는 것이지, 대기오염 규제 자체를 완화하거나 법적 책임을 줄이는 조치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서보 차관보는 너무 오랫동안 청정대기법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지연시키는 핑계로 쓰였다”며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효율적인 허가 절차를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