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사진, 주주보호 위한 주주 이익 충실의무 가져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이사진이 물적분할, 합병 등 기업의 자본거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일반주주를 보호할 책임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에서는 상법상 이사진의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충실의무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일반주주와 지배주주의 이해상충은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 이라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 주주를 추가해 합병 등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가치훼손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