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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라이프, 미신고 서류 가입자에 요구...과징금 1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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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오렌지라이프가 당뇨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확인서를 가입자에게 요구해 19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30일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8일 진행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약 19억원의 과징금 부과 안건이 통과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해당 안건은 15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라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금융감독원은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오렌지라이프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금융위에 회부했다. 지난해 7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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