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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5대 정유사에 그린워싱 법안 적용, 피해보상기금 받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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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가 메이저 정유사들의 기후소송 전략으로 소비자보호 및 광고법을 동원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주 롭 본타(Rob Bonta)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일부 대형 석유회사들이 자사 제품과 화석연료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속이고 허위로 주장했다고 주장하는 기후 그린워싱 소송의 일환으로 주정부가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압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11일(현지시각) ESG투데이, FT 등이 밝혔다.  지난해 9월 캘리포니아주는 5대 정유사인 엑손모빌, 셸, BP, 셰브론, 코노코필립스 등과 미국석유협회(API) 등을 상대로 “공개 성명과 마케팅을 통해 수십년 동안 ‘기후기만 캠페인’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그린워싱 소송을 시작한 바 있다. 당시 소장에서 “최소한 1960년대 이후 화석연료가 기후변화의 연관성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은폐했으며, 화석연료의 영향을 부정하고 의심을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고 밝혔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유튜브 채널   캘리포니아의 ‘부정경쟁 및 허위광고 금지법안’ 적용   이번에 제기된 수정 고소장은 캘리포니아법(AB1366)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통과된 ‘부정 경쟁 및 허위 광고 금지 법안(AB 1366)’으로, 기업은 법 위반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사기 피해자를 위한 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기 피해자(소비자) 보상 기금’에 예치, 피해자 보상으로 사용하도록 주 내 피해자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SG 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고소장에는 메이저 정유사들의 그린워싱 주장 사례를 여럿 추가했다. 예를 들어 엑손모빌은 ‘시너지(Synergy)’ 연료를 ‘깨끗한(clean)’ 또는 ‘더 깨끗한(cleaner)’으로 마케팅하고, 광고에서 CO2 배출량 감소를 인용했다는 것이다. 또 셰브론에 대해서는 ‘테크론(Techron)’ 연료첨가제 마케팅 과정에서 ‘배출을 최소화하는 세정력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거나 ‘셰브론은 저탄소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고 언급했다. 소장에서는 “이러한 마케팅은 셰브론의 연료가 환경적으로 유익하거나 긍정적이지 않음에도 이를 제안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주와 도시들, 기후 비용 충당위해 점점 더 법원에 의존해  FT는 “이번 조치는 미국 주들과 도시들이 기후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공갈, 제품 책임 및 기타 법률을 사용해 석유 및 가스회사들을 공격하기 위해 법원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UN 및 콜롬비아대학 연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여름까지 최근 5년 동안 기후 관련 법원 소송사건은 두 배 가량 증가했으며, 대부분의 사건은 미국에서 발생했다. 이런 소송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화석연료 기업이 사상 최대 수익을 낸 상황이 맞물리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한다. FT에 따르면, 상위 10위 메이저 정유사들은 바이든 행정부 첫 3년 동안 3130억달러(약 )의 순이익을 거뒀으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같은 기간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 2023년 미국의 석유 및 가스 생산량 또한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캘리포니아주 소송은 정유사 경영진들이 화석연료 의존의 재앙적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정보를 억제해왔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속임수 때문에 지구 온난화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지연시켰고,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 가뭄, 광범위한 산불, 역사적인 폭풍우 등 수십억 달러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석유협회(API)의 라이언 마이스(Ryan Meyers) 수석부사장은 “기후정책은 의회가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이지, 법원이 해결할 사항이 아니다”면서 “미국의 기초산업계와 그 노동자들을 상대로 가치없는 정치적 소송을 벌이려는 이 캠페인은 중요한 국가적 대화로부터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고 납세자 자원을 막대하게 낭비한다”고 비판했다. 셸 또한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데 법정이 적합한 장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버몬트주, 기후변화 피해변제법도 통과  한편, 미 화석연료 기업에 대해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규제가 등장하고 있다. 미 버몬트주는 지난 1일(현지시각) 화석연료회사들에게 기후피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기후변화 피해변제법(S.259)’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법안에 따르면, 버몬트주 재무장관은 1995년부터 2024년까지 주정부와 시민이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총피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쉽게 말해,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영향 및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피해규모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자에게 비용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2027년 1월까지 화석연료 기업들에게 피해 배상금 부과 방법론을 개발키로 했다. 해당 기금은 기후적응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 사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법안 또한 위법적이라며 미국석유협회 등 관련자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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