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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바지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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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바지로소이다!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시절 불거진 공천 논란의 핵심은, 정당의 공식 의사결정 구조와 대통령 부부라는 권력 핵심의 의중이 어떻게 충돌했고, 그 충돌의 결과에 대해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이다. 이준석의 논리는 공천의 실질적 권한은 자신에게 없었다는 주장이다. 공천은 법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며, 당대표인 자신은 형식적 책임자에 불과했을 뿐, 실제 결정은 윤석열 당선 이후 윤핵관과 대통령실 라인에서 이뤄졌다는 말이다. 공천 국면에서 자신이 배제됐고 그 결과가 윤리위 징계와 직무정지, 나아가 당대표 축출로 이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자신을 공천개입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규정한다. 김건희와 관련해서도 직접 접촉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선을 긋는다. 설령 공천 결과가 불공정해 보이더라도 그것은 정치적 평가의 영역일 뿐 형사 책임으로 연결될 사안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역시나 이준석다운,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기묘한 논리다. 반면 특검의 시각은 훨씬 구조적이다. 특검은 공천관리위원회의 형식적 독립성과는 별개로, 당대표에게는 외부 권력의 개입을 차단하고 공천 시스템을 보호할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본다. 직접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 부부나 그 주변의 의중이 공천 과정에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거나 묵인했다면 방조 또는 공범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이준석이 주장하는 배제 가 사실이라면, 왜 당시 공관위 독립성 침해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왜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침묵을 선택했는지가 오히려 의심의 대상이라고 특검은 판단했다. 공천 결과에서 비윤·비판 세력이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친윤 인사가 반복적으로 우대된 패턴 역시, 우연이 아니라 권력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이준석 사건이 알고도 막지 않았는가 의 문제라면, 김건희 개입 의혹은 차원이 다르다. 공직자가 아닌 대통령 배우자가 정당 공천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그 자체로 헌정 질서를 건드리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건희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비공식 라인을 통해 특정 인물에 대한 배제·우대 의견을 전달했고, 그 의중이 실제 공천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 나아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매개로 한 직권남용의 교사·방조 가능성까지 검토 대상이 된다. 이 사안은 형사법적 판단을 넘어 정당 민주주의의 문제로 확장된다. 공식 직위도 권한도 없는 배우자의 영향력이 공천이라는 정당의 핵심 권한에 작동했다면, 이는 정당의 자율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특검은 직접적인 문서나 지시가 없더라도 반복성과 일관성, 결과의 일치성이 입증된다면 책임을 묻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결국 이 사건은 개인 한 명의 유불리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다. 당대표였던 이준석이 공천개입 구조의 피해자인지, 아니면 알고도 방치한 관리자였는지, 그리고 김건희라는 비공식 권력이 정당의 핵심 의사결정에 실제로 개입했는지가 동시에 판단 대상에 올라 있다. 두 의혹이 맞물리는 순간, 이는 단순한 공천 시비를 넘어 정당의 존치 여부 자체가 시비의 대상이 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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