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1월 말까지 중도상환해약금 한시적 면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한은행 전경 / 사진=신한은행
[딜사이트경제TV 김병주 기자] 신한은행은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상은 지난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이다. 통상 가계대출을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고정금리는 0.8%~1.4%, 변동금리는 0.7%~1.2%의 수수료가 발생된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 △올해 10월 1일부터 공급된 신규 대출 등은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한시적 면제 조치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