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가맹본사 갑질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리점법 개정에 따라 대리점법과 가맹거래법 등을 위반해 갑질을 일삼는 가맹본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새롭게 도입되는 대리점법, 가맹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내일(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최영근 과장은 미디어SR에 대리점법 분야에서도 공정위가 사건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위법성에 대한 입증을 위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정보 제공이 필요해 이번 제도가 도입됐다 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홍보 예산을 배정해 가맹점 갑질이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