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버크셔 해서웨이 자회사와 지열 대거 구매계약...최초의 CTT요금은 무엇?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글이 네바다 데이터센터에 첨단 지열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워런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 자회사인 NY에너지(Energy)와 최초로 '청정전환관세(CTT, Clean Transition Tariff)'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13일(현지시각) ESG 투데이, 로이터 등이 밝혔다.
구글에 따르면, 이번에 투입되는 무탄소 지열 전력 양은 약 6년만에 3.5메가와트에서 115메가와트로 늘어난다. 올해까지 구글은 인디애나, 미주리, 버지니아에 데이터센터를 짓거나 확장하기 위해 최소 40억달러를 지출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구글의 최근 환경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현재 풍력과 태양광을 포함해 64%의 무탄소 에너지로 전 세계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2030년까지 완전한 청정에너지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사상 최초의 에너지 시장요금구조 CTT 출시
특히 이번 계약의 경우, 이전에 없었던 사상 최초의 에너지 시장 요금 구조를 출시한 것이다. 일명 CTT라고 불리는 이 시장요금제는 구글이 다른 지역에서도 복제하기를 원하는 요금구조다.
재생에너지 구매의 경우 대개 에너지 구매자(예를 들면, 기업)는 공급자(판매자)로부터 10~20년 장기 구매계약을 맺음으로써 개발자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구축하도록 돕는 전력구매계약(PPA)를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간헐적인 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에너지 전송망에 해당하는 그리드(Grid)는 화석연료 기반에 다시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ESG 투데이에 따르면, CTT 구조가 개발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CCT는 지열, SMR과 같은 차세대 원자력, 에너지 장기 저장장치 등 초기단계의 재생에너지 기술의 경우 현재의 규제구조상 인센티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형태로 투자하기 위해 개발됐다고 한다.
이를 주도하는 곳은 미 메이저 전력개발업체인 듀크에너지로, 지난 5월말 아마존, 구글, MS 등과 함께 이러한 CTT 전기요금구조를 개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듀크에너지는 "에너지 집약적인 AI 및 컴퓨터 산업의 전력 변동성을 방지하기 위해, '인수하거나 지불하는 방법(Take-or-pay)' 및 사전 인프라구축 비용 지불 등의 계약조건을 포함하는 전력구매계약 및 요금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여기에는 전력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전력을 구매하도록 하는 최소 수용조항, 새로운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 기여 요구 조항 등이 포함돼있다.
데이터센터는 2030년 무렵에는 현재보다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많은 전력회사가 증가하는 전기 부하를 수용하기 위해 신규로 전력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이 추가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담을 구매자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형태다.
새로운 계약에 따라, 구글은 NV에너지를 통해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페르보 에너지(Pervo Energy)로부터 115MW의 지열을 조달해 전력망을 증설, 2030년까지 24시간 무탄소에너지(CFE)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구글의 이러한 지열 구매에 따라, 페르보의 기술 또한 상업적 규모로 지열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페르보는 기존보다 거의 25배 확장된 규모로 구글에게 전력을 제공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