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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금지법 제정 추진...여성폭력 근절 국가행동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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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성차별·성희롱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또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행동계획이 수립된다.양성평등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19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주요부처 성평등 정책 전담 기능을 강화하는 등 부처별 책무를 강화하고 분야별 성차별 시정과 성별 간 인식 격차 해소, 여성폭력 근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내년도 시행계획에는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 22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먼저 여성가족부와 방통심의위원회를 주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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