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자녀, 같은 학교에 못다닌다… 교육부 원칙적 금지할 것 [교육] 최근 강남 소재 A 고등학교에서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단시간 내 성적이 급상승해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한 건이 논란이 된 바 있다.이와 관련, 서울시 교육청이 나서 해당 학교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원이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근무 배치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17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을 발표하면서, (고등학교) 성적 조작 및 시험지 유출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평가 단계별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여 단위학교의 평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