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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2025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공고

2025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공고
[입찰]
소관부처·지자체 여성가족부 사업수행기관 한국경영인증원 신청기간 2025.07.21 ~ 2025.07.31   사업개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 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25년도 가족친화 인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지원- 가족친화인증 3년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 가족친화 컨설팅 및 직장교육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인증심사] 가족친화인증기관(한국경영인증원) 02-6309-9055, 9034, 9042 / [컨설팅] 가족친화지원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74~5 / [직장교육] 가족친화지원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72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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