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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한국 교복이 영국 교복보다 엄청 비싼 이유

한국 교복이 영국 교복보다 엄청 비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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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2000년대 한국 여학생들의 교복.  나무위키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매화도 피고, 산수유도 피고, 그리고 어김없이, 교복 값도 핀다. 아니, 핀다는 표현은 너무 서정적이다. 정확히는 터진다. 물가가 터지고, 부모 지갑이 터지고, 아이들 등골이 터진다. 그래서 붙은 이름이 등골 브레이커 . 입히면 허리 부러지는 옷, 그게 지금 대한민국 교복이다. 30만 원이 언제 60만 원이 됐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고개를 갸우뚱했다. 제가 시장을 하고 있을 때는 30만 원 정도였는데, 어느 틈에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어느 틈에. 이 네 글자에 한국 교복 시장의 20년 역사가 압축돼 있다.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교복은 30만 원이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물가도 오르고, 경제도 성장하고, 교복 업체의 배짱도 성장했다. 그렇게 어느 틈에, 슬그머니, 자연스럽게, 두 배가 됐다. 물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라는 기구가 매년 상한가를 설정해왔다. 지난해 상한가는 34만4530원. 전년 대비 2.6% 인상. 올해는 동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 고 물을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다. 교복 상한가는 교복 만의 이야기다. 체육복 따로, 생활복 따로, 패키지로 묶어서 사야 하는 구조 속에서 34만 원짜리 상한가는 일종의 눈 가리개였다.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이 실제로 지출하는 돈은 60만 원에 육박한다. 상한가와 실제 가격 사이의 그 묘한 간극, 누가 채우고 있었을까. 공정위를 부른 이유,  담합 이라는 오래된 의심 이번에 정부가 꾸린 협의체를 보면 의미심장하다. 교육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중소기업벤처부까지는 그렇다 치자. 그런데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끼었다. 공정위는 담합 잡는 기관이다. 교복 값이 그냥 비싼 게 아니라, 업체들끼리 우리 이 가격 아래로는 내리지 맙시다 약속을 했을 가능성을 정부 스스로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다. 의심이 뜬금없지 않다. 역사가 있다. 2001년, 공정위는 SK글로벌(스마트), 제일모직(아이비 클럽), 새한(엘리트) 등 교복 3대 업체와 전국 총판들이 가격을 짜고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2010년에는 울산 지역 교복 대리점 3곳이 또 걸렸다.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고. 경고로 끝났다. 그렇게 경고, 또 경고. 그러는 사이 교복 값은 어느 틈에 두 배가 됐다. 영국 친구의 질문,  교복이 왜 비싸요? 영국 친구 이야기를 잠깐 하자. 중학교 다녀온 아이들이 교복 차림으로 놀이터에서 축구를 한다. 옷을 갈아입고 축구를 하지 비싼 교복 떨어지면 아깝지 않나요? 라고 물었더니 영국 친구가 되레 의아해했다. 아니, 교복이 왜 비싸요? 일반 옷값의 30%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영국에선 교복을 일부러 자주 입힌다. 헤져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교복이 어른 양복보다 비싸다. 교복을 입혀 학교에 보내는 부모는 그 돈을 교육비 로 불러야 할지 사치품 구입비 로 불러야 할지 헷갈린다. 왜 이렇게 됐을까. 답은 하나다. 담합이다. 담합공화국 의 풍경, 과징금이 피해액의 최대 20%에 불과 한국은 가히 담합공화국이다. 교복부터 시작해서 우유, 밀가루, 설탕, 아이스크림, 항공요금, 보험료, LPG, 휘발유,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30대 기업의 63.6%가 담합을 했거나 하고 있다. 기업들이 이렇게 대담한 이유가 있다. 계산이 서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담합이 걸리면 소비자 피해액의 최소 3배를 과징금으로 낸다. 10만 원의 피해를 입히면 30만 원을 토해내야 하니, 담합은 남는 장사가 아니다. 영국은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별도의 집단소송제를 운영하고 있다. 담합에 가담한 개인에게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무제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담합이 걸리면? 피해액의 최대 20% 수준이다. 10만 원의 피해를 입히면 최대 2만 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 최소 8만 원은 이윤으로 챙기면 된다. 수학적으로 담합은 여전히 남는 장사다. 그러니 기업 입장에서 담합은 불법이 아니라 일종의 국가 허가 비즈니스 모델 에 가깝다. 더 황당한 것도 있다. 담합 과징금은 정부 금고로 들어간다. 피해를 본 소비자가 가져가는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미국에서는 피해자가 집단소송을 통해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담합 기업을 고소조차 할 수 없다. 요약하면 이렇다. 기업이 나를 속여 10만 원을 뜯어갔다. 걸렸다. 기업은 정부에 최대 2만 원을 냈다. 나는 0원을 돌려받았다. 기업은 최소 8만 원을 이윤으로 가져갔다. 그 8만 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기업은 다음 해 가격에 슬쩍 얹는다. 나는 또 뜯긴다. 이중으로 뜯기는 이 구조, 이름이 뭘까. 시장경제 라고 부르면 경제학자들이 항의할 것 같다. 대통령이 말하자 5개 부처가 움직였다 그래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고, 오는 20일 5개 부처가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 회의 를 연다. 담합 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물론 냉소도 가능하다. 2001년에도 잡았고, 2010년에도 잡았다. 잡을 때마다 경고하고 끝냈다. 그리고 교복 값은 두 배가 됐다. 이번엔 다를까. 과징금 산정 기준을 바꿀까. 소비자 집단소송의 길을 열까. 아니면 또 회의를 열고, 보도자료를 내고, 슬그머니 잊혀질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번에도 개학은 온다. 교복을 입어야 할 아이들도 온다. 그리고 60만 원을 긁어모아야 하는 부모들도 온다.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그리고 교복 값도 핀다. 등골 브레이커의 계절이다. S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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